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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소송 가능할지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일산에서 10년 전에 권리금 없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영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임대로가 상승했고 그래서 건물주가 건물을 팔려고 하는 듯 합니다. 이때 혹시 바뀐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 상가권리금소송까지도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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