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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누가 무단으로 불법 주차했는데 처리 방법 없을까요?

등록일 | 2026-09-14
집 앞에 누가 무단으로 불법 주차했는데 처리 방법 없을까요?
남의 집 주차장에 차 대놓고 전화도 안 받네요 ;; 사유지라 견인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 주차 차량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소유지 내 불법 주차 차량이라 하더라도 견인업체나 지자체를 통한 즉각적인 강제 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강제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는 공공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에만 적용되며, 개인 주차장이나 빌라 마당 같은 사유지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나 경찰이 강제로 견인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단으로 상대 차량을 굴리거나 쇄석을 차단막으로 막을 경우 도리어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전면에 이동 주차 요청 경고문을 붙이시고, 차주에게 연락하여 주차장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토지 사용료(주차비) 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통보 문자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압박해 보시는 편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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