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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포기각서 질문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제가 토목공사를 맡아서 현재는 공사를 끝낸상태입니다

받을 잔금은 2억정도 되구요

근데 땅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려면

유치권행사포기 각서를 써야한다고 말을하네요

그래서 은행 법무팀과 제가 직접얘기해봤는데

시공사 대표인 저에게

인감과 유치권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대출이 나갈수있다고... 은행에서는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제가 나중에 돈을 못받아도 유치권행사를 할수없도록 하려는거 같은데요...

그럼 저는 땅주인이 대출을 받고 땅주인에게 돈을 못받으면

유치권행사도 할수없고 돈달라고 몇달 몇년을

따라댕겨야 하는부분 아닌가요..

이거 유치권행사포기 각서를 써줘야할까요?

안쓰면 대출이 안나와서 돈받기도 쉽지않고...

유치권행사를 지금 해버려야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쓰고 은행대출에서 직불로 제가 공사대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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