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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들 다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 걸어 다니기 너무 불편한데 신고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6-11
인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들 다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 걸어 다니기 너무 불편한데 신고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집 근처 상가 인도가 아예 오토바이 주차장이 됐어요 .. 사람 지나갈 틈도 없는데 이거 불법 주차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과태료 대상 맞죠? 구청에 사진 찍어 보내면 바로 단속 나오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인도(보도) 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명백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현장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정식 단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륜차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로 통행하거나 주정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요. 지자체나 경찰청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장소, 차량 번호판,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진을 시차를 두고 촬영하여 신고하시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니, 통행에 불편이 크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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