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주택 건축법 질문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1. 저의 전원주택 주차장에 차 두대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날부터 나오는 골목에 옆집이 차두대를 세우며 출차를 방해하며 이 골목길은 본인의 소유땅이라 주장합니다.

이 골목땅의 지목은 16년째 도로로 되어 있지만 이로인해 차두대를 주차장에 못넣고 한대만 넣고 있으며 한대는 길에 세워 둡니다.

이로인해 여름에는 차가 덥고 겨울에는 눈을 맞고 추워 시동도 힘듭니다.

옆집이 골목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막을 건축법 규제가 있는지요?

2. 또한 옆집은 골목도로가 본인들 명의라며 대문도 3미터 정도 나와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또한 지목이 도로인 곳에 대문을 설치하는것이 건축법 위반이 아닌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