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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위 지역에 저온 창고 설치하려면 따로 허가받아야 하나요? 농사지은 거 보관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8-05
면 단위 지역에 저온 창고 설치하려면 따로 허가받아야 하나요? 농사지은 거 보관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해요
시골 면 단위 땅에 작은 저온 창고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 이거 건축물로 들어가서 신고해야하는 건지 .. 아니면 가설건축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군청에 물어보기 전에 미리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농사지은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시골 지역에 소형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군청 또는 면사무소)에 사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면에 영구 고정되지 않는 조립식이나 컨테이너 형태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설치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하고 지면에 영구 구조물로 건축하는 경우라면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치하려는 규격과 구조 형태를 파악하신 후 관할 면사무소나 군청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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