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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잔금 납부했는데도 불법점유자가 버티면 문따도 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 잔금 납부한지 한달이 다 되갑니다
경매 낙찰일 두달전에 그전 집주인과 채무관계가 있어
돈받으려고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신상을 물어봐도 계속 피해다니고 하다가 겨우 이름을 알아내서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 그 집에 찾아가서 경찰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려 합니다
오히려 제가 주거침입으로 벌금 낸다고 하더라구요...
벌금 낼 각오하고 문 따고 들어가려 하는데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면
저도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 따고 들어가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님 다른 또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