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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선물 김영란법 적용 기준 금액이 올랐나요?

등록일 | 2026-09-15
이번 추석 선물 김영란법 적용 기준 금액이 올랐나요?
선생님이나 공무원 지인한테 추석 선물 하려는데 김영란법 적용 기준이 헷갈려서요.. 농수산물은 30만 원까지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올해 추석 선물 가이드라인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추석 선물로 농수축산물을 보내실 때, 평시엔 15만 원까지지만 명절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이 기준(김영란법)은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과 그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회사원이나 직장인 지인에게 보내는 선물은 이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서 금액 제한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나 공무원 지인이 대상이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명절 시작 24일 전부터 명절 후 5일까지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함량 50% 이상)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선물은 5만 원, 상품권은 10만 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선물을 보내실 땐 해당 물품이 농수축산물 가공품 요건(함량 50%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명절 우대 기간 안에 배송이 완료되도록 일정을 챙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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