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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반환 가능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아시는부동산에서 사무실이 하나있다고하여 사무실을봤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50 인데 보증금 300에 월50으로 가능하다고하여 부동산에서 50만원을 입금하라고해서 4원18일날입금을했습니다. 사무실을4월27일 오픈을하려고 4월20일날 수리할곳을 알아보러갔는데 화장실이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하니 건물주에게 물어본다고하셨는데 전화가와서는 화장실이있기는한데 옆에 편의점안에있는 화장실을 써야한다고하셔서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여 화장실이없다 계약을해지하고 계약금에 반 25만원이라고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종친건물이라 회의를해야한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빨리 오픈해야하는상황이다보니 다른곳에 사무실을 얻어서 오픈을하였습니다. 4월27일 연락이오셔서 화장실을 만들어주면 안되냐? 고이야기하셔서 화장실만들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 다른곳을 계약을했다고 이야기하니 자기들 귀책사유가없다고 계약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계약금 반환가능할까요? 계약서는 쓴적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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