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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조정위에 아래층 입주자와의 분쟁 조정 신청?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아래층 입주자가 아래층 천장이자 위층 바닥인 콘크리트를 깨뜨렸습니다.
주요구조부로서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아래층 입주자가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깨진 콘크리트 사이로 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임대차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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