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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강제수용 도로보상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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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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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유신때 강제수용되어 도로로편입되었읍니다 땅 소유주는 오래전에 가족에게상속없이 돌아가셨고 잊고지내다 최근 한 건설사에서 4차선으로확장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옆 부지에 300세대아파트를지은다합니다. 저에게는 소유주와관계는 손녀입니다그리고저에게는 고모가 4명이있었는데 그중 한분만현재 생존해계십니다. 어떻게 거래를 해야하며 저에 소유지분은 얼마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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