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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 CCTV 열람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아파트 관리실 CCTV 열람 절차 어떻게 되나요?
주차해둔 차를 누가 긁고 가서 확인하고 싶은데 관리실 CCTV 열람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경찰 동행 없이는 절대 안 보여주는 게 맞는 건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관리실에서 경찰 동행 없이는 함부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게 법적으로 맞는 대응이긴 합니다.

    누가 내 차를 긁고 갔을 때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관리실 입장에서는 CCTV에 찍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번호판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랑 같이 오세요"라고 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가이드라인인 셈이고요.

    참,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먼저 사고 접수(물적 피해)를 하시고, 경찰관이 현장에 나왔을 때 같이 관리실에 가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깔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경찰을 기다리기 너무 힘든 급한 상황이라면, 관리실에 요청해서 해당 장면을 '열람'만 하는 것이나(다른 사람 식별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대신 보고 가해 차량을 확인해달라고 인간적으로 부탁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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