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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 2026-03-23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급명령이 와서 억울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하게 처리해야 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생기니 주의하시고요.

    이의신청서에는 거창한 근거를 적기보다는 일단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만 간략히 적어 내셔도 됩니다.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박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시면 되니, 일단 기한 내에 서류 접수부터 하시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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