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무 중 경미 부상 입었는데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 가나요?

등록일 | 2026-04-27
근무 중 경미 부상 입었는데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 가나요?
일하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어서 몇 바늘 꿰맸는데.. 이런 근무 중 경미 부상도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산재 쓰면 회사 불이익 온다고 눈치 주시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무 중에 다치셨다면 부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게 본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손가락을 꿰맬 정도라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텐데, 이 정도면 산재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회사에서 불이익이 온다고 눈치를 주는 건 대부분 근거 없는 걱정이거나 보험료가 오를까 봐 하는 소리인데요
    실제로 경미한 사고로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의 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오르거나 큰 행정 제재가 가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고 사실을 숨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산재 은폐'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장님께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받는 것이 정당한 절차임을 말씀드리고, 당당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