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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 사용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지상물매수청구권 사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배경: 약 40~45년 전 외할아버지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를 외할아버지가 허락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건물이 매매되어 다른 주인 A가 살게 되었고 A는 약 20년 전쯤부터 연세 10만원을 내고 토지를 사용하였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저희 외할머니, 어머니, 이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그 땅이 문화재보호구역임에도 불법증축과 가설물들을 많이 세워 2009년쯤 내용증명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여 약간의 가설물을 없애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고려했지만 외할머니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땅을 확인하니 저희 가족들과 상의 없이 성토가 이루어졌고 축대를 쌓아놓아 이에 대한 행위를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A씨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폐문부재 되면서 실질적 사용자인 자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여 직접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원상복구 및 지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잘 되는 듯하였으나 저희가 지료계산법을 활용한 지료(약 95평 대지/월 22만원)를 제시하였는데도 지료 납부를 거부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사용하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도 더 된 건물(실제 승인일보다 전에 지어진 집)을 평당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Q1.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Q2. 지상물매수청구권 사용 이전에 논의 없이 성토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에 불법건축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Q3.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사용한 상대방에게 무대응으로 나가면 저희가 볼 수 있는 피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