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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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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업체와 분쟁이 생겨서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려고 해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법원에 가기 전에 먼저 시도해보고 싶어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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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 → 사실조사 → 조정안 제시 → 수락/거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적 효력 양쪽 다 조정안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생깁니다. 확정판결이랑 똑같은 효력이에요.
근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 없고요.
장점 무료고 절차 간단합니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요.
주의사항 조정 신청하면 소멸시효 중단됩니다. 근데 조정 불성립되면 6개월 내에 소송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 유지돼요.
금액 크거나 복잡한 사안이면
조정 전에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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