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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다세대 주택의 임대인입니다.
꼭대기 세대임차인집의 (한세대)의 배관파열로 아래층 임차인에게 누수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층 임차인이 문개방을 거부하고있어서 수리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 임차인이 계약이 2년이 만기가 내일(4월16일)이라 이번에 계약 종료를 하려고하는데요,
임차인분께서 계약 만료 6개월~1(2)개월 사이에 연장한다는 계약연장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6개월~1(2)개월 사이에 아무런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나 존속,비존속이 실거주할 의무가 없어도 계약갱신을 거부할수 있나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재계약서류 작성시 특약으로 '현재 집상태가 누수문제가 발생한 관계로 현재 계약을
연장할 시 차후 집의 임차목적물의 수리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문제를 행사하지 않을것' 이라는 특약을 걸면 차후 민사소송시 법적인 효력을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