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번호판 가림 되어 있는데 이거 벌금 대상 맞죠? 집 앞에 매일 번호판 가림 해놓는 차가 있는데.. 단속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이거 신고하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공무수행 방해 같은 걸로 세게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고지서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취급되고요. 형법상 공무수행방해죄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관할 지자체와 경찰을 통해 엄격한 사법 처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