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에서 유형 위조와 무형 위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요? 법률 용어 공부하다 보니 문서 위조가 유형 위조랑 무형 위조로 나뉘더라고요..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드는 거랑 내용은 허위인데 권한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랑 헷갈리는데.. 실제 사례로 차이점을 쉽게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답변 1
유형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훔쳐 문서를 만드는 것이고, 무형위조는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용만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명의자의 진정성(누가 만들었는가)'을 침해하는 것이 유형위조(예: 타인의 도장을 도용해 계약서 작성)이고, '내용의 진실성(내용이 참인가)'을 침해하는 것이 무형위조(예: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권한 여부와 내용의 허위 여부를 구분하여 파악하시고, 일반적인 사문서는 유형위조(사문서위조죄)를 주로 처벌하며, 무형위조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등 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처벌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