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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공부 중 점유개정 시에도 간접점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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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민법 공부 중 점유개정 시에도 간접점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나요?
점유개정 방식의 인도만으로도 선의취득이 성립하는지 헷갈려요.. 간접점유를 통해서도 선의취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실제 인도가 있어야하는 건지 법학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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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점유개정' 방식을 통한 인도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63다771 등)에 따르면, 점유개정은 외형상 종전 양도인이 그대로 점유를 계속 유지하므로 양수인이 새로운 점유 상태를 취득했다고 볼 만한 외부적 외관이 형성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양수인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산의 선의취득(민법 제249조) 효력이 발생하려면 점유개정이 아닌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에 의해 점유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전달받지 않고 "내가 계속 빌려 쓰겠다"는 식의 점유개정 계약만 맺은 상태라면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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