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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알코올 수치가 0.1 정도인데 너무 걱정이에요

등록일 | 2025-12-23
어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어요. 알코올 수치가 0.1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 운전 벌금이 요즘에는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초범이고 사고는 안 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면허정지도 받는 건가요? 직장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면허가 정지되면 일을 못 하게 돼요. 정말 후회되고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벌금 말고 다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코올농도 0.1%면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 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면허 취소)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벌금(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라면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해서
    보통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고 사고 없으면 벌금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일반적으로 1년간 재취득 불가입니다.
    (다만 세부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 전과는 남을 수 있고, 직장 규정에 따라 징계가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문·교육 이수 등 준비하면 감경되는 사례도 있어서,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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