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죄랑 강도상해죄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형량 차이 큰가요? 지인이 사건에 연루됐는데 강도치상죄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도상해죄도 있는 거 같은데 두 죄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고의성 차이인 건지.. 법적으로 처벌 수위도 많이 다른가요?
답변 1
강도치상죄와 강도상해죄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고의성 여부'에서 법적인 성격이 명확히 갈리지만, 대한민국 형법 제337조 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처벌 범위)'은 두 죄 모두 징역 7년~무기징역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추가로 짓밟은 강력 범죄로 보아 입법부가 두 죄를 똑같이 엄청난 중벌로 다스리도록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강도상해죄: 처음부터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명확한 고의(의도)를 품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결합범입니다.
예를 들어 칼로 찔러 피를 흘리게 하거나 둔기로 때려 뼈를 부러뜨린 정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도치상죄: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강도)만 있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제압하거나 도망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든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예를 들어 가방을 뺏기 위해 홧김에 밀쳤는데 상대가 넘어지며 전치 3주 타박상을 입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치상이라 해서 상해보다 무조건 법정형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두 죄 모두 최하 하한선이 징역 7년이라, 법률상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판사가 재량껏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최대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선고 가능)를 붙일 수 없어 무조건 교도소 실형이 떨어지는 무서운 죄목입니다. 다만 실무 재판부의 최종 선고(양형) 단계에서는 고의성이 결여된 강도치상죄가 상해죄에 비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조금 더 높게 감안되어 실질 형량이 다소 낮게 조율될 여지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