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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벌금 둘 다 받는 건가요?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처벌이 궁금해요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면허정지와 벌금을 둘 다 받게 되는 건가요?
면허정지 벌금이 별개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받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면허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데 면허정지 받으면 일을 못 하게 돼요. 면허정지를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의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정말 걱정이에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