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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벌금 둘 다 받는 건가요?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처벌이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1-02
신호위반으로 단속됐는데 면허정지와 벌금을 둘 다 받게 되는 건가요? 면허정지 벌금이 별개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받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면허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데 면허정지 받으면 일을 못 하게 돼요. 면허정지를 벌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의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정말 걱정이에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보통 벌점 + 과태료·범칙금이고요. 상황에 따라 면허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 운전이면 현실적으로 타격이 크니까, 사실관계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의제기 검토해보셔도 좋고요. 단순 위반이면 대체가 항상 가능한 건 아니라서, 지금 처분 내용 정확히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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