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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방법 중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 뭔가요?

등록일 | 2025-12-23
자녀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금 부담이 걱정이에요. 부동산 증여방법 중에서 증여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는 게 유리한가요? 매매로 하는 것과 증여로 하는 것 중 어떤 게 총 세금 부담이 적은지도 궁금해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을 다 고려했을 때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미루면 세금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세 절세는 10년 공제 한도 활용이 기본입니다.

    성인 자녀한테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나눠서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 번에 주면 초과분에 세금 나옵니다.

    매매와 증여 비교하면 상황마다 다릅니다. 부모님 양도세 적게 나오고 자녀가 자금 있으면 매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취득세 12%인데 매매는 1~3%입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중이면 지금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엔 증여재산 가액 더 높아져서 세금 더 나오거든요.

    절세 방법은 부담부증여(대출 있는 부동산 증여), 할부 증여, 배우자 경유 증여 등 있습니다.

    총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다 계산해봐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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