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보행자 발 밟고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벌금 많이 나올까요? 골목길 지나다가 보행자 발을 살짝 밟은 것 같은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지나왔거든요 ㅜ 근데 신고당했대요 .. 보행자 발 밟기 사고도 뺑소니로 인정되면 벌금이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면허 취소까지 될까봐 잠이 안 오네요 ㅠ
답변 1
보행자의 발을 밟고 그냥 가셨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아주 살짝만 다쳤더라도 현장 조치 없이 이탈했다면 법은 엄격하게 봅니다
뺑소니는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보통 5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며,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면허 취소(결격 기간 4년) 처분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방어가 아주 힘들어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은 경찰 조사 전 피해자와 연락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겁니다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해 '몰랐을 뿐 도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해야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