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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 사유지 농로 길막기 당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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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시골 땅 사유지 농로 길막기 당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예전부터 쓰던 길인데 땅 주인이 바뀌더니 갑자기 사유지 농로라고 길 막기 시작했어요 ㅠ 차도 못 지나가게 펜스를 쳐버렸는데.. 이거 통행방해죄나 뭐 그런 거로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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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로 전역하셨더라도 공기업이나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및 합격 시 법적인 취업 제한이나 보이지 않는 감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기업 및 공무원 채용 시 확인하는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에는 '전역 사유(현부심 등)'가 기재되지 않으며, 단순히 '전역(보충역 필/의가사 등)' 또는 복무 기간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자가 응시자의 구체적인 전역 사유나 과거 의료 진록을 법적으로 조회하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이나 정부24에서 본인의 병적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보세요. 서류상에 현부심 표기 없이 정상적인 복무 만료/전역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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