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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77조 6 제1항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6 제1항 1번내지 2번은이래적혀있는데.. 이런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일때 명의신탁해지를 벌금내고 남몰래한것같은데...시간이 시효가 30년 지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되돌리수 없는거에 속상하네요..벌금만 내도 남의 인강을 몰래바꾸고 시효가 지나면 다 인정 된다는게 ...법이 우찌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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