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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권해지 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입했는데 계약금 10퍼를 손해보더라고 해지를 하고싶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완공이되어 작년 12월부터 입주 시작했구요

오피스텔 분양당시 광고에는 아파트 자주식주차장 공용사용 이라고 광고했으나 입주후 오피스텔 입주자는 아파트 주차장 사용금지이고 타워식 주차장 이용이라고 바뀌었고,(카달로그 증거확보)
아파트 헬스장및 커뮤티니동 사용가능이라고했지만 그것도 오피스텔입주자는 사용금지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은 허위과장광고로인해 입주자들 대략 30여명이 집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상태는 중도금대출연장기한이 끝나 중도금및 잔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계약금10% 납부)
시행사에 분양권해지의사를 밝혔지만 시행사에선 해지는 못해주니 소송을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양권 해지소송과는 별개로 현재 중도금이 연체가 되어 신용상 문제가 생길것같은데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체에따른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의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분양권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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