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건축상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희밭이.....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게약허가구역 등으로....
한마디로 꽁꽁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갖은 조건에 옆밭에 숯불가마를 짓고있습니다.
문제는....우리밭과 경계에서 50센치를 띄우고 짓고 있습니다.
우리입장에서는 숯불가마이고 하니......
그 열기가 많이 발생할것 같아.....(농작물피해등등)
최소한 1미터 정도는 띄우고 지어달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네요.
관할부서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그 지역은 절대로 허가가 안 나오는지역 이라고합니다.
그러면서......관할부서에서는 나와본다 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공사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고...
이미 콘크리트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것은 ....
이런 건축물를 짓는데도 경계선에서 50센치를 띄우고 짓는것이 맞는지가.....
그리고 이런 건축물를 지을때 집이아닌 밭이라도 옆에동의를 받아야하는것 아닌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부탁드립니다......꾸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