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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고 싶은데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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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전세 연장하고 싶은데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는데 지금 말해도 되나요?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할까봐 걱정되네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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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대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확한 기간입니다
지금 3개월 남으셨다면 아주 적절한 시기니까 바로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전화 녹음도 좋지만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지 않게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만약 실거주한다고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게 확인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연장 의사를 밝힐 때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넣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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