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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대출연장시 임차인보호법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이 26년 1월까지 묵시적 계약이 갱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달에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집주인과 계약확정일자를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자로 확정일자를 정해버리면 묵시적갱신일 경우 3개월전에 통보해서 나갈수있는 임차인권리가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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