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용보험법 해석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고용보험법 해석상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의 차이가 뭔지 알고 싶어요.
재직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수급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생활비가 걱정되거든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