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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제대로 안 줘서 확인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23
매일 야근하는데 연장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직접 계산해보고 싶어요. 연장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일과 주말, 휴일의 수당이 다른지 궁금해요.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인 건 맞죠?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는 건가요? 계산해본 결과 차액이 많이 나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네, 맞습니다.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면 그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기준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게 기본 근로시간이고, 이걸 넘으면 연장수당(통상시급 × 1.5배) 대상이에요.

    그리고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 6시 퇴근(점심 1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300만 원 ÷ 209시간 ≈ 통상시급 약 14,350원

    연장수당은 1.5배니까
    14,350원 × 1.5 ≈ 21,525원(연장근로 1시간 수당)

    만약 한 달에 연장근로 20시간 했다면
    21,525원 × 20시간 ≈ 약 43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 포함됩니다.

    주말 근로는 휴일근로로 별도 계산됩니다.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는 1.5배, 일반 휴일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차액 많이 나오면 회사에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소급 기간은 3년입니다.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거나 체불임금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 크면 노무사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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