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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대상자인데 근저당 말소해야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부모님께서 도로공사로 인해 토지보상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현재 감정평가 후 보상금액 산정단계 입니다. 살면서 토지보상을 받게 되다니요;;; 원하지도 않는 강제수용을 당해야하고 집까지 비워야하는 상황이 불과 6개월전에 일어났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토지조서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정말 예전에 설정했던것인데 채무는 수십년전 변제된 상태입니다. 그것조차도 마이너스통장 만들 때 생긴걸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빚은 없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인데, 이것이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 영향을 미치게될까요?
근저당 말소라는 방법이 있던데 비용이 몇만원 발생하는 듯 해서 굳이 하지 않았는데, 당장 한두달 안에 보상금 정해지고 절차가 진행되니 확실하게 해야할 것 같네요.
다른곳에 이런일이 있으면 남일이거니 했었는데 내일이 되고보니 참 기분이 묘합니다.
강제수용이라 거부하지도 못하고;; 상황이 정말 난감하네요.
받아들이는 중인데 아직은 아닌가봅니다. ㅠㅠ
아무것도 모르는 예전의 저와같은 지인들은 보상받으면 좋은것 아니냐고만 하고;; 당사자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이런일을 겪어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