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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절차 알려주세요!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9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는데 부동산 상속등기를 아직 못 했어요. 상속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인지 궁금해요. 형제들과 합의해서 저 혼자 상속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무사한테 맡기는 것과 직접 신청하는 것의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빨리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등기는 6개월 이내에 하셔야 과태료 안 나옵니다

    1년 지났으면 지금 바로 진행하셔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피상속인(아버지)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형제들과 합의해서 혼자 상속받으시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형제들 전원 인감도장 받으셔야 합니다

    절차는

    서류 준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등기소 방문 또는 법무사 의뢰
    등기 접수
    등기 완료
    직접 신청하면 등록세만 내면 되는데

    법무사 맡기면 수임료 50만원~1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근데 서류 복잡하고 실수하면 반려되니까

    법무사 통해서 하시는 게 편하고 확실해요

    과태료는 부동산 가액의 0.5%라서

    금액 크면 빨리 처리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법무사 상담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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