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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토지소송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작년 대출을받지않고 현금으로지급후 법무사가 소유권이전은
해주엇는데 근저당말소가되지않아 알아보앗더니 시행사에서 저희
가 보낸돈을 다른곳에사용하고 은행대출을완납하지않은걸알게되
엇습니다. 시행사대표가 곧해드리겟다는말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1
년4개월이 흘럿고 더이상 참을수없어 소송을진행할까하는데..이런
일을 방지하기위해법무사비용을들여가며 등기이전신청과 말소를
하려한건데 법무사도 이제는 자기는잘못이없다 알아서해라 라는식
으로바뺌을하고잇어 법무사도 시행사대표도 고소하고싶은데 가능
할까요? 그런데 은행 채무자는 다른사람이름으로 되어잇는데 시행
사대표를 상대로근저당말소소송이 가능할까요? 잔금도 모두시행
사에 지급햇다는 영수증은 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