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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1-02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돈을 보냈는데 물건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돼요. 온라인 사기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경찰서에 가도 되는 건가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주문 확인서 같은 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금액이 5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로도 수사를 제대로 해줄까요?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이버수사대, 경찰 모두 가능합니다.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주문 내역 있으면 전부 도움이 되고요. 금액이 작다고 해서 수사 안 하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환불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서, 수사 + 민사까지 병행 가능성 열어두고 생각하시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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