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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건가요?

등록일 | 2025-12-30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에 알게 된 문제들이 있어서 해지하고 싶어요. 부동산계약해지 사유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자나 권리관계 문제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마음 변화로는 어려운 건가요? 계약금은 포기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업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달라질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후 문제 알게 되셨다니 난처하시겠어요.

    부동산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이유 있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데 계약 전에 알려주지 않았거나, 권리관계에 문제 있으면 해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가압류 같은 거 숨기고 계약했으면 사기나 착오로 취소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단순 마음 변화로는 해지 어렵습니다. 계약금 포기해야 하고요.

    중개업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일방적 해지 말하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계약 취소나 해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시려면 상대방 동의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위약금 내고 해지해야 할 수도 있고요.

    계약서 위약금 조항 확인해보시고, 발견하신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해지 가능한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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