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건가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에 알게 된 문제들이 있어서 해지하고 싶어요.
부동산계약해지 사유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자나 권리관계 문제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마음 변화로는 어려운 건가요?
계약금은 포기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개업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