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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지방에 토지가 있는데 수용이 되어 명의가 이전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많은 곳이라, 수용이 안되도록 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1차판결에서는 수용이 안되는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2차판결에서는 수용이 되는것으로 결정이 나서 강제집행으로 지금 지자체로 명의가 이전되고 펜스를 쳐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용되는 토지는 주차장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ㅠㅠ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은 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