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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10년이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현자리를 계약후 약8년정도 영업하고 있고요
월세인상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마지막 계약서 작성시 매년인상하고 상한액을 딱 얼마라고 적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재계약기간까지 합치면 만11년 영업하는거네요
제입장에선 큰수입은 아녀도 계속영업하는게 나은 입장인데
만기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갱신권 1년 쓸수 있다는데
계약기간이 최초포함 11년이라 갱신권을 쓸수있을런지
궁금하구요
지금 매장근처에선 저희매장이 월세 비싸고
상환액까지 지불하면 젤비쌀수도 있어요
공실도 애법있는 동네라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저희 나가라고 할 이유는 전혀없는데 사람일은 모르니
대비차 알아보네요
지금이라도 권리금 좀 받고 넘길까 싶다가도
생각만큼 권리금을 제가 원하는대로 받을수도 없을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권리금도 매장 2~3년만 돌리면(오토라 제인건비 들어가는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나오는 금액이니
그냥 계약기간까지 운영하고 갱신권1년쓰고(가능하다면)
폐업하는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주저리주저리 기네요
요지는
1.10년 임대차 지나면 상가임대차보호를 못받는가?
2 중간중간 재계약을 했어도 최초계약포함 10년인가?
3. 제경우 재계약까지하면 11년인데 그래도 계약갱신권 사용할수 있나?
4. 만약 또다시 재계약을 하게되도 만기후 1년 계약갱신권 사용되나?도 궁금합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