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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선거 유세 차량 소리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 선거 운동 소음 신고 어디다 하죠?

등록일 | 2026-05-26
아침부터 선거 유세 차량 소리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 선거 운동 소음 신고 어디다 하죠?
집 바로 앞에서 확성기 틀고 노래 부르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ㅠ 선거 운동 소음 신고해도 선거법 때문에 규제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 정말 참는 방법밖에 없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선거 유세 소음은 관할 선관위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지만, 법정 허용 시간과 소음 기준을 지키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확성장치 소음 기준(일반 유세차 기준 127데시벨 이하)이 워낙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나 선관위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관들이 직접 데시벨 측정을 나가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기준 이내라면 강제로 끌 수 없어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확성기 사용 제한 시간인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에 소음을 낸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즉시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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