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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어서 공탁을 하라고 하네요

등록일 | 2026-01-02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서 변호사가 공탁을 하라고 해요. 형사 공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탁을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공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가 받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탁과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공탁만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법원에 직접 가서 공탁해야 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피해자가 합의 거부하시니 막막하시죠. 그래도 공탁이라도 하시면 양형에 도움 됩니다.

    형사 공탁은 법원 공탁실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공탁서 작성하시고 공탁금 입금하시면 되고요.

    공탁금 액수는 피해 정도랑 합의금 수준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예상 합의금 정도 공탁하시면 되고요.

    피해자가 안 받으시면 형이 확정된 후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탁과 합의 차이는 합의가 훨씬 효과 큽니다. 합의하면 불기소나 벌금형 받을 수 있는데, 공탁은 양형 감경 정도만 되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절차 복잡하시면 변호사가 대행해주실 수도 있으니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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