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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미집행자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문의드려요 ㅠ

등록일 | 2026-04-23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우편물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문의드려요 ㅠ
가족 중에 재판받던 사람이 있는데 집으로 자유형 미집행자 관련 안내문이 날아왔어요 .. 이게 형이 확정됐는데 아직 교도소에 안 가서 빨리 가라는 소리인가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자유형 미집행자 문의 좀 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유형 미집행자'란 징역, 금고, 구류와 같은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도주 중이거나, 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인 것이고요.
    안내문이 날아왔다면 조만간 형 집행을 위해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인될 예정이라는 뜻이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변 정리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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