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매도청구소송 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재건축 지역에 현금청산자 입니다.
매도청구소송 중에 다른 사건번호로 조합쪽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으로 법원에서 서류가왔습니다.
주문, 결정, 이유가 명시되어있고 판사님 싸인까지 되어있네요...
우리집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하겠다는건 알겠는데 재판끝날때까지 소유자변경등 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런것도 재판출석하고 하나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등기에 가처분기재 된다는거에 반대 할때만 의견 내면되는건가요?
소유자변경등 의사 없고 등기에 가처분기재해도 된다 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건가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신청 하는것이 보전소송인가요? 너무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