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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로또가 당첨되면 습득 로또 복권 수령 문제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길에서 주운 로또가 당첨되면 습득 로또 복권 수령 문제 어떻게 되나요?
만약 주운 로또가 1등이면.. 원래 주인 안 찾아주고 습득 로또 복권 수령하는 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문제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길에서 주운 로또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수령하여 소비하면 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길에 떨어진 타인의 물건은 비록 소유자의 손을 떠났을지라도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가져가면 형법 제360조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고액에 당첨되어 거액을 몰래 수령했다가 추후 유실자의 신고, 복권 일련번호 추적, 현장 CCTV 확인 등을 통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수령한 당첨금 전액을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고스란히 반환해야 하므로, 주운 복권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 신고하여 접수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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