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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 내고 몇 년 지났는데 벌금공소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4
5년 전쯤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그 후로 독촉장 같은 것도 안 왔는데, 혹시 벌금에도 공소시효가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안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벌금에는 공소시효 아니고 집행시효 있습니다.

    벌금 집행시효는 5년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되고요.

    5년 전 벌금이면 시효 지났을 가능성 있는데요.
    독촉장이나 집행 조치 있으면 시효 중단됩니다.

    시효 완성되면 벌금 안 내셔도 되는데요.
    확실한 건 검찰청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영장 발부될 수 있어서요.
    시효 완성 여부 확실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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