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쯤 교통사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그 후로 독촉장 같은 것도 안 왔는데, 혹시 벌금에도 공소시효가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안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답변 1
벌금에는 공소시효 아니고 집행시효 있습니다.
벌금 집행시효는 5년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되고요.
5년 전 벌금이면 시효 지났을 가능성 있는데요.
독촉장이나 집행 조치 있으면 시효 중단됩니다.
시효 완성되면 벌금 안 내셔도 되는데요.
확실한 건 검찰청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영장 발부될 수 있어서요.
시효 완성 여부 확실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