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재산 정리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하세요.
공증을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유언공증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재산 규모에 따라 공증료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공증받을 때 필요한 서류나 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유언공증 비용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공증 수수료는 공증인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요. 유언 내용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순하게 "전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 이런 포괄적 유언이면 기본 수수료 10만원 정도입니다.근데 부동산, 예금, 주식 이런 식으로 재산별로 나눠서 유언하면 목적물 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억원 이하면 10만원 정도고요. 1억 초과하면 금액 구간별로 추가됩니다. 보통 전체 재산 규모가 5억 정도면 공증료는 30~50만원 선입니다.필요한 서류는 유언자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이고요. 부동산 있으면 등기부등본, 예금이나 주식 있으면 관련 서류 준비하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유언 공증할 때 할아버지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 가셔야 합니다. 의사능력 확인이 필요해서 대리인이 못 갑니다. 공증인이 할아버지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녹음도 합니다.유언 내용이 복잡하거나 상속 분쟁 가능성 있으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먼저 상담받아서 유언장 초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