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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재건축변호사 질문입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8 조회수 | 0
궁긍한게 있어서요

1.조합에서 사무장뽑을때 클린업에 사무장공고를 내고

6-7명이 채용원서를 조합에서 받았습니다

그 후 대의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조합원 한명이 자기가 사무장을
하고 싶다고해서 원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의원앞에서 뽑아달라고 유세?도 했습니다
대의윈들이 정당하게 절차대로 이사회를거쳐라하고 끝났는데

다음 대의원회에 의결로 올라왔고 원서낸분들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이니 뽑아달라고 하고 대의원회에 통과가되었습니다. 사무장 뽑는 절차가 이게 맞는건지요?
원서를 2번이나 낸 다른분들과 공평하지 않았는데요?
채용절차는 법적인 위반은 없는지요?

2.그 후 두세달 정도지나 조합장 및 이사 출마기간으로 선관위가 꾸려졌습니다
여기서 사무장이 선관위를 개입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개입해도 되는지요?

3.그 사무장은 자기는 조합원이나 이사출마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말로는 총회전까지는 월급을 안받을거니 이 상태에선 사무장직위는 유호하고
이사가 되면 상임이사도 하고 사무장도 한다는겁니다

중요한건 현 조합원인 사무장이 사무장직을 사직하지 않고동 조합의 이사로 출마하는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요?

이사출마를 하면 사무장직위는 사표내야하는건아닌가요?
현재 대의원이 이사 출마하면 대의원 사직하고 이사출마합니다

4.또한 이사 및 사무장 겸직이 되나요?


법에대해 모르니 도정법 등에 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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