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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상속받으면 1가구2주택이 되는데 비과세 요건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15
현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집을 물려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1가구2주택이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 내에 하나를 팔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부모님 집이 농어촌 지역이고 오래 거주하셨는데, 이런 경우 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도 알고 싶어요.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고 싶거든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고, 보통 처분 기한은 3년이 적용됩니다.
    농어촌에 있는 부모님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거나 요건이 완화될 수 있어 일반적인 2주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양도차익에 따라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하고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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