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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냈는데 보험회사에서 면책금 물어내라고 하네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며칠 전에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음주사고는 면책 사유라고 하면서 면책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사고 면책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돈은 꼭 내야 하는 건가요? 상대방 수리비가 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면책금도 따로 내고 수리비도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보험료도 엄청 오를 것 같은데... 앞으로 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후회스럽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사고는 보험 면책 사유입니다.
    대인 배상은 보험 처리되는데 대물이랑 자차는 면책됩니다.
    면책금은 보험 약관마다 다른데 보통 500~1000만원 선입니다.
    상대방 수리비 300만원은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본인한테 구상권 청구합니다.
    면책금 안 내면 보험사가 소송 제기할 수 있으니 내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크게 오릅니다. 음주사고는 할증률 높고 갱신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보험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음주 이력 있으면 가입 제한되는 보험사 많거든요.
    보험사랑 협의해서 분할 납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부담되면 변호사 상담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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